보훈처, 軍성추행 피해자 국가유공자 판정

보훈처, 軍성추행 피해자 국가유공자 판정

입력 2011-05-13 00:00
수정 2011-05-1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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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해병대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이모(23)씨를 국가유공자로 판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지난달 27일 공상 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면서 “이씨는 매월 32만2천원의 보훈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씨의 경우 가해자의 범행사실이 명백하고 의학적으로도 피해상황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병대 2사단 운전병이던 이씨는 지난해 7월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당시 같은 무대의 참모장 오모 대령에게 강제추행을 당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다.

오 대령은 지난해 12월 30일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운전병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의 항소로 현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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