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양성화” “정경유착 우려”
기업과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앙선관위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놓고 25일 찬반론이 부딪혔다.선관위가 이날 시내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최한 ‘정치관계법 토론회’ 이틀째 회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기업 등이 제공하는 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정치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이같은 자금은 정경유착을 초래하고 정치자금의 소액다수 모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론을 동시에 제기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법인과 단체는 선관위에 연간 1억5천만원 한도의 정치자금을 기탁할수 있도록 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며 ▲기탁금액의 50% 범위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을 가능하도록 하되 한 정당에 연간 5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선관위는 또 지난 2004년에 폐지된 정당 후원회를 허용해 중앙당 후원회는 연간 50억원까지, 시.도당은 5억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정치적 지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서 “법인과 단체의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 허용은 기존 정치자금제도의 편법적 활용을 현실화, 양성화한다”며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정당 후원회 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하향 조정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상시공개와 인터넷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철호 남부대 교수는 “정치권의 후원금 요구가 거의 사라졌는데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정치권의 요구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기업을 비롯한 이익단체가 사실상 합법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가정책이나 입법을 자신들의 요구대로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재외국민선거 시행으로 우려되는 국외 선거사범 처벌대책도 제시했다.
선관위는 국외 선거사범의 조사 불응시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명백한 중대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이 여권반납 명령 등을 내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