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대책 미흡땐 체류 불허

정부, 안전대책 미흡땐 체류 불허

입력 2011-03-22 00:00
수정 2011-03-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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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국적군의 공습이 이뤄진 리비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118명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해 미흡할 경우 체류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건설업체별 방공호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대피를 원할 경우 육로 등을 통해 인접국으로 대피시키기로 했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1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당정 회의에서 “주리비아 대사관을 중심으로 우리 교민들의 비상철수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리비아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면서 22일까지 이뤄지는 우리 교민들의 체류 허가 신청에 대해 민 차관은 “118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해 안전대책이 미흡하거나 허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체류를 불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전대책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 업체와 교민에 한해 체류를 허가하겠다.”며 “현장의 안전을 위한 건설업체별 방공호나 지하실을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1-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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