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식문화의 뿌리 ‘장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한국 음식문화의 뿌리 ‘장 담그기’ 국가무형문화재 됐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9-01-09 12:52
수정 2019-01-09 12: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장을 담근 항아리에 대추와 고추 등을 넣는 모습.
장을 담근 항아리에 대추와 고추 등을 넣는 모습. 문화재청 제공


콩을 발효해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기술인 ‘장(醬)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장이라는 음식 자체와 함께 재료를 준비해서 장을 만드는 전반적 과정을 아우르는 ‘장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장 담그기는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 중 ‘김치 담그기’(국가무형문화재 제133호)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우리나라는 콩을 발효해 먹는 ‘두장’(豆醬) 문화권에 속하며 삼국시대부터 장을 만들어 먹었다고 알려졌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장을 보관하는 창고인 장고(醬庫)를 두었고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고 관리하기도 했다.

장 담그기는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의 과정을 거친다. 메주를 만든 뒤 된장과 간장이라는 두 가지 장을 제작하고, 지난해에 사용하고 남은 씨간장에 새로운 장을 더하는 겹장 방식은 한국만의 독창적 문화로 평가된다.

다만 문화재청은 장 담그기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각 가정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전승되는 생활 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인정되지 않은 국가무형문화재로는 아리랑, 제다(製茶·차를 만드는 전통기술),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製鹽), 온돌문화가 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