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국내 개신교 장로교단 중 첫 번째로 목회자 납세를 결의했다. 개신교 교단으로는 2012년 대한성공회가 처음으로 교단 차원의 성직자 납세를 결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개신교 교단으로 성공회 이어 두 번째
기장은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 영강교회에서 제100회 총회 3일차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 “근로소득세 납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실정법적인 검토 결과와 사회적 여론, 정부의 시행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교단의 입장을 근로소득세 납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의안을 제출했었다.
기장 측에 따르면 전날 헌의안 보고 당시 일부 총대원들이 예장통합 등 다른 교단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개진해 최종 채택에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별 이의 제기 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는 정부법안의 통과와 관련, 내년 총선에 앞서 교계의 눈치를 봐 온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 법안 통과에 영향 미칠지 주목
기장 총회 측은 “종교인 납세를 관철하려는 정부의 태도나 사회 여론을 생각할 때 더이상 납세를 거부할 수 없다는 교감이 형성됐다”며 “목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하고 자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 측은 이번 결의가 목회자 개개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닌 만큼 실제 납세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개신교 교단으로 성공회 이어 두 번째
기장은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 영강교회에서 제100회 총회 3일차 회의를 열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 “근로소득세 납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이에 앞서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총회에서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실정법적인 검토 결과와 사회적 여론, 정부의 시행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교단의 입장을 근로소득세 납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헌의안을 제출했었다.
기장 측에 따르면 전날 헌의안 보고 당시 일부 총대원들이 예장통합 등 다른 교단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개진해 최종 채택에 난항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별 이의 제기 없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교인 과세를 법제화하는 정부법안의 통과와 관련, 내년 총선에 앞서 교계의 눈치를 봐 온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 법안 통과에 영향 미칠지 주목
기장 총회 측은 “종교인 납세를 관철하려는 정부의 태도나 사회 여론을 생각할 때 더이상 납세를 거부할 수 없다는 교감이 형성됐다”며 “목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육을 하고 자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장 측은 이번 결의가 목회자 개개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닌 만큼 실제 납세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김성호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15-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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