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에 따라 ‘두 살 차이’
국제기준 ‘만 나이’ 통일 공약
한국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한다. 태어나자 마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늘어나는 한국식 ‘세는 나이’는 일상 생활에서 쓰이고, 태어난 순간을 ‘0살’로 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는 민법·법률에서 세금이나 복지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태어난 순간을 ‘0살’로 보고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 쓰인다.
‘세는 나이’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쓰이다 지금은 한국에만 있는 나이 계산법이 됐다.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적으로 적용하고, 1950년에 법으로 ‘세는 나이’를 쓰지 못하게 했고, 중국은 19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쓰지 않았다.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만 사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1962년 법적으로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하고 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한국식 나이’가 통용된다. 이 때문에 국제 기준인 ‘만 나이’ 사용을 생활화·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 13명이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1.12.16 뉴스1
반면 공문서 등에서 이미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 굳이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표준화’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의 공감대가 넓고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이 높지만, 관습을 바꾸는 데 정부가 앞장서면 혼란만 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독 나이에 민감한 한국 문화 특성상 세는 나이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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