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법규’,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태극기’, ‘김붕준 일가 유물’ 등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27일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붕준(1888~1950) 일가가 소장한 3건, 25점을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임시정부 법규는 대한민국임시약헌 2점, 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 1점, 임시거류민단제 상해대한인 거류민단 조례급 규칙 1점으로 구성됐다. 이 중 대한민국임시약헌은 1927년 4월 11일 공포한 개정 헌법으로 앞 표지에 김붕준이 자필로 서명했다.
김붕준 일가 유물 18점은 문헌, 생활유품, 사진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6/27/SSI_201306271837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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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법규는 대한민국임시약헌 2점, 임시정부잠행중앙관제 1점, 임시거류민단제 상해대한인 거류민단 조례급 규칙 1점으로 구성됐다. 이 중 대한민국임시약헌은 1927년 4월 11일 공포한 개정 헌법으로 앞 표지에 김붕준이 자필로 서명했다.
김붕준 일가 유물 18점은 문헌, 생활유품, 사진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6-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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