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日 법원 동성 결혼 첫 판결…성별 관계없이 혼인 자유 보장될까

17일 日 법원 동성 결혼 첫 판결…성별 관계없이 혼인 자유 보장될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3-14 16:41
수정 2021-03-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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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바닥에 펼쳐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성소수자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바닥에 펼쳐 보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17일 일본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동성 간 결혼에 대해 인정히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된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동성 커플 13쌍이 2019년 2월 14일 헌법이 보장하는 결혼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은 도쿄와 오사카, 삿포로 등 5개 지역 지방재판소에서 제기됐다. 이 가운데 17일 삿포로에서 첫 관련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홋카이도 오비히로시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 동성 부부는 이들처럼 동성 부부가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상정하지 않는 헌법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고 해도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게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혼인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신 일부 지자체에서는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2015년 도쿄도 시부야구에서 처음으로 동성 커플을 결혼에 상당하는 관계로 인정했고 오사카시, 홋카이도 삿포로시,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등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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