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본부 토지·건물 압류 당한다

조총련 본부 토지·건물 압류 당한다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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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법 확정… 경매 넘어갈 듯

조총련(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계 신용조합의 파산으로 일본 정부에 9000억원대 빚을 진 조총련이 도쿄의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압류당하게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재판장 스도 마사히코)는 27일 일본 채권정리기관인 정리회수기구가 “조총련의 중앙본부 건물을 압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조총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조총련 등이 28일 밝혔다.

조총련 측은 이와 관련, “조선중앙회관(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은 조총련 중앙본부의 것이 아니라 조선중앙회관 관리회 소유”라며 “정리회수기구가 지난해 11월의 화해 합의를 6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유감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대화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리회수기구는 확정 판결을 근거로 도쿄 시내 지요다구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있다. 하지만 경매에 넘겨도 매수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리회수기구는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은 실질적으로 조총련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2009년)과 2심(2010년 12월)에서 각각 승소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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