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스트로스칸에 보석 허가

美 법원, 스트로스칸에 보석 허가

입력 2011-05-20 00:00
수정 2011-05-20 0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법원이 호텔 여종업원에 대한 성폭행 기도 혐의로 체포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前)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에 대해 19일 보석을 허가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마이클 오버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현금 100만달러의 보석금 납부와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스트로스-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오버스 판사는 이어 스트로스-칸이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항상 1명의 무장 경비원을 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은 대배심이 스트로스-칸을 성폭행 기도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스트로스-칸의 부인 앤 싱클레어와 딸 카밀 스트로스-칸도 출석해 심리 과정을 지켜봤으며 스트로스-칸은 청색 셔츠와 회색 재킷을 입고 피곤한 모습으로 재판정에 출두했다.

스트로스-칸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뒤 라이커스 아일랜드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