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구이저우 광산 폭발로 19명 사망·실종

中구이저우 광산 폭발로 19명 사망·실종

입력 2011-03-12 00:00
수정 2011-03-12 12: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일 오전 0시 30분께 중국 구이저우(貴州)성 류판(六盤)시 판(盤)현의 한 탄광에서 가스가 폭발,13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폭발 당시 탄광 갱내에서 34명의 광부가 작업 중이었으며 이 가운데 15명은 긴급 대피했으나 19명은 미처 피하지 못해 화를 당했다.

 구이저우성은 사고 직후 쑨궈창(孫國强) 부성장을 사고 현장에 급파,수습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낡은 시설과 당국의 허술한 감독,광산 측의 안전관리 의식 부재로 중국에서는 탄광 사고가 빈발,연간 2천600여 명이 숨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갱내 작업에 탄광 간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했고 76명의 목숨을 앗아간 핑딩산(平頂山) 탄광 가스 폭발 사고 책임을 물어 탄광 책임자 리신쥔(李新軍)과 부책임자인 한이군(韓二軍)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는 등 광산 사고 근절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달 7일 허난(河南)성 싼먼샤(三門峽)시 이마(義馬)석탄그룹의 탄광에서 가스가 폭발,26명이 숨지는 등 대형 탄광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