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동남아 이모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마감 후] ‘동남아 이모님’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6-13 02:45
수정 2023-06-13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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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박승기 세종취재본부 부장급
최근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력 단절 등을 줄이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각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 투입이 자연스런 고용 대책이 됐다. 가사·돌봄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출산율 하락으로 국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원인으로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육아 지원기능 미흡 등이 지적된다. 지난해 기혼 여성(15~54세)의 17.2%가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 기혼 비취업 여성 중 임신·출산, 자녀 교육, 가족 돌봄을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인원이 139만 6771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상대적으로 국내 가사서비스 시장은 침체돼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8만 6000명이던 가사서비스 종사자가 지난해 11만 4000명으로 38.7%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92.2%는 50대 이상으로 고령화도 심각하다.

지난달 25일 고용부가 개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 계획이 일부 공개됐다. 제조업체와 건설, 농업·어업 현장에 배치하는 비전문취업(E9) 비자에 가사근로를 포함하는 방안이다. 현재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만 가능한 가사근로가 ‘동남아 이모님’으로까지 확대된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주문한 뒤 고용부가 허둥댄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자뿐 아니라 업무 영역과 고용방식, 급여 수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준비 부족으로 오인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수요가 불분명하고 ‘고용허가’ 요청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 “가사서비스는 중·고령 여성 일자리로, 외국 인력 확대 시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있다”며 “(가사근로자로 입국한 뒤) 고임금 업종으로 이탈 및 불법 체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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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에 저항이 적은 것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다. 현 체계에서는 가사·돌봄 인력 부족이 아닌 임금 등 이용자가 원하는 근로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기대에 부응하려면 지난해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서 외국인의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70여년간 비공식 영역이던 가사근로를 제도화해 최저임금을 주도록 만든 법이 ‘정반대’ 논리 실현을 위해 작동되는 셈이다.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하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상충돼 국제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높은 위험성만큼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물꼬가 터지면서 타 업종 등으로 확산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채용해도 저출생 극복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에 영향이 적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가정 내에서 아이 돌봄 근로자의 이탈은 제조업 등 타 분야와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여전한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2023-06-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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