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장기간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80%로 상향

반복·장기간 불공정행위 과징금 최대 80%로 상향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9-21 22:46
수정 2017-09-21 23: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번이라도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또다시 법을 위반하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되풀이해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중 수준은 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인 경우 ‘20% 이내’에서 ‘10~20%’로, 4회 이상이면 ‘50% 이내’에서 ‘60~80%’로 무거워진다. 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50%(위반 기간 3년 초과)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다음달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2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