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차남 승리
지분 매입 과정서 시세조종 의혹MBK “지배구조 개선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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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지난 22일 청약 마감 후 “유의미한 청약이 들어왔으나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MBK파트너스가 밝힌 청약 마감일은 25일이지만 23일부터 휴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 공개매수가 실패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조 회장에게 반발한 형제들과 손잡고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를 주당 2만 4000원에 공개매수할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지분은 장남 조 고문 18.93%를 비롯해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0.81%, 차녀 조희원씨 10.61% 등 30.35%다.
그러나 과반에 가까운 우호 지분을 확보하면서 조 회장 쪽으로 승기가 기울었다. 조 회장은 지난 22일까지 본인 지분 42.03%에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4.41%, 사촌 형 조현상 효성 부회장과 큰아버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이끄는 효성첨단소재 0.75% 등을 포함해 47.19%의 지분을 확보했다.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hy(한국야쿠르트)의 보유 지분 1.5%까지 합치면 50%에 가까운 수치다.
일단은 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지만, 추가 분쟁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MBK파트너스가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늘린 과정을 문제 삼아 법정 공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15일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 시세조종 등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조 명예회장의 성년후견심판도 변수다.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자신의 지분 전량(23.59%)을 차남에게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이에 반발한 장녀 조 이사장과 조 고문, 차녀 조씨 등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조 이사장은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2023-12-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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