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에스오에스 토크서 제기
규제 샌드박스 통해 사업 시행됐지만 ‘발목’
산업부 화재·폭발 등 대처문제 등에 신중
“고정형 전력저장장치(ESS)과 달리 이동형은 용량에 대한 고려없이 옥내 충전을 금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의 옥내 사용 규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안전기준 마련 및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신문 DB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통해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사업이 개시됐지만 옥내 사용이 금지돼 주차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등 ‘반쪽짜리’ 규제 해소라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건의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시행을 위해서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동식 충전기는 충·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규제 개선에 신중한 입장이다. 특히 백화점 등 다중밀집 시설의 옥내(지하) 주차장에서 화재·폭발 사고시 초기 화재진압과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옥내 안전기준이 없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료가 부족해 이동식 충전기의 옥내사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마련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만은 이동식 충전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속한 옥내 안전기준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 기업들은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과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 삭제 등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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