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다중채무자, 원금 최대 30%·이자까지 전액 감면

‘학자금 대출 연체’ 청년 다중채무자, 원금 최대 30%·이자까지 전액 감면

송수연 기자
입력 2021-11-22 18:02
수정 2021-11-2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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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 MOU

학자금·기존 채무, 신용회복위로 통합
채무조정 대상 ‘연체 3개월 이상’ 완화
내년부터 年 2만명·1000억원 혜택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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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학자금 대출 연체 등으로 고통받는 청년 다중채무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학자금 대출 원금을 최대 30%까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과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금융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각각 채무조정을 받아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해 함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기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사망·심신장애를 제외하고는 학자금대출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에 통합되면서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학자금대출 1800만원과 카드론 500만원을 합해 총 2300만원의 빚을 연체한 A씨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신용카드 빚의 30%(150만원)만 감면받아 총 2150만원을 갚아야 한다. 앞으로 협약이 시행되면 학자금대출의 30%(540만원)도 추가로 감면받아 총 1610만원만 갚으면 된다.

이자와 연체이자도 모두 전액감면 받고, 분할 상환 기간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이나 재산 등을 검토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연간 2만명이 학자금대출 원금(약 1000억원)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년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을 함께 보유한 ‘청년 다중 채무자’가 늘어나는 데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후 한 달여 만에 마련됐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전체 20대 청년 중 다중채무자 비중은 지난 6월 기준 12.4%를 돌파했다. 같은 기간 기준 20대 다중 채무자는 83만 4000명으로, 대출 잔액도 47조 6512억원에 달한다.
2021-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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