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초과 금리,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불법”…대부업체 이용자 ‘십계명’

“연 24% 초과 금리, 대출중개수수료 요구 불법”…대부업체 이용자 ‘십계명’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2-16 14:10
수정 2020-02-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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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 십계명
대부업체 이용자 십계명 금융감독원 제공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입니다. 기존 대출도 계약 갱신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체 이용자 십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단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 가면 신용등급이 낮고 연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상품의 대출 대상과 이자율, 한도, 취급기관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 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를 적용받거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0%로 기존 27.9%보다 3.9% 포인트 낮아졌다. 이보다 이자를 더 받으면 불법이며 초과로 낸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 24% 초과 대출을 이용했다면 계약 갱신이나 대출상환 후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체 이자율도 지난해 6월 25일부터 기존 약정이자율에 3% 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돼 이보더 더 낼 필요가 없다.

대출 중계수수료는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 수수료나 사례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 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대출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됐다. 따라서 일부 법인대출을 제외한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이 필요없다.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기가 어렵다면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채무자 대리인이나 소송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132)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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