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29/SSC_20231129183516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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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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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지난 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3개월 직무정지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한다는 결정을 지난 5일 내렸다.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키고, 취소 청구 소송을 심리하겠다는 것이다.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첫 심문기일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징계인 3개월 직무 정지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박 대표는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 이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본안소송에서 해당 직무 정지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따지겠다는 차원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박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있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박 대표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제기한 것으로 회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박 대표에 대해 ‘문책 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금감원보다 제재 수위를 한단계 높였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고, 3~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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