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분쟁 한해 평균 4000여건…노사의 다른 시각

‘해고’ 분쟁 한해 평균 4000여건…노사의 다른 시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1-21 14:55
수정 2023-11-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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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자체를 다투는 해고 존부 사건 25.8% 최다
최다 유형인 징계해고는 올들어 23.4%로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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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되는 해고 관련 분쟁이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매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되는 해고 관련 분쟁이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매년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는 해고 관련 분쟁이 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고여부를 따지는 ‘해고 존부’ 사건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2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8월)간 처리한 해고 관련 분쟁은 2021년 4246건, 2022년 4601건, 올해 8월 현재 3222건 등 총 1만 2069건에 달했다. 올해 처리된 사건 유형별로는 해고 존부(25.8%), 징계해고(23.4%), 갱신 기대의 존부(18.1%), 사직·합의해지(15.3%), 본채용 거부(10.4%), 경영상해고(4.9%), 직권면직(2.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는 징계 정도가 적절했는지 따지는 징계해고가 가장 높았으나 올해 역전됐다. 징계해고는 2021년 30.8%, 2022년 27.0%에서 올해 23.4%로 비중이 낮아졌다. 반면 해고 자체를 놓고 다투는 해고 존부 사건이 2021년 15.0%에서 올해 25.8%로 비중이 증가했다. 해고 존부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렇게 일할 거면 사직서 써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사용자는 단순 훈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해고할 의사라고 인식하는 사례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하며 구두로 이를 통지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박정현 중노위 심판1과장은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해고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와 징계절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년 법원 판례로 처음 사용된 갱신기대권 분쟁은 2021년 21.0%, 2022년 18.9%, 2023년 8월 현재 18.1%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없이 갱신을 기대하는 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 및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관건이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해고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가 법적 문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노동위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등을 지원해 직장 내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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