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벌주기식 신뢰도 타격” 우려
국민연금, 소송 주체 수탁위 추진
국민연금공단
이에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기업 벌주기식 주주 활동에 몰두하는 국민연금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주주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준다”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 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결국에는 기금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져 국민과 주주 모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에서도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기업인은 “국민연금이 과거의 사건까지 소급해 주주대표소송을 남발하면 1년 내내 기업은 소송하다 시간을 허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모든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인들이 손해배상 피소에 대한 우려로 과감한 의사 결정을 꺼리면서 기업경영이 위축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2-0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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