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정지나 중단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회장 등의 1000여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 소득에 90% 세금을 매겼지만, 부과 제척기간인 2008년 이후 소득에만 세금 부과가 가능해 늑장 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8-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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