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0% 고율과세’ 통보…실소유주에 구상권 청구할 듯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갖고 있는 1000여개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금을 매겼다. 하지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인 2008년 이후 소득에만 부과가 가능한 상황이다.![이건희 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3/19/SSI_20180319173557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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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3/19/SSI_20180319173557.jpg)
이건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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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세금을 매기지 못했다. 금융위의 판단 때문이다.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은 세법이 아닌 금융실명법에 규정돼 있다. 차명계좌가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는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법에서 부과 대상을 실명제 전 발생한 차명계좌 중 일정 기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좌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회장 차명계좌는 타인 명의로 실명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달 법제처가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최근 금융위도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부과제척기간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 회장 차명계좌의 경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어 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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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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