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경쟁 차단 행정지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운용하는 금융사들이 ISA에 편입하는 예금 등 금융상품을 다른 금융사와 주고받을 때 금리를 차별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한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ISA 계약 체결 및 운용 때 금융사 간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ISA는 한 금융사 상품만으로는 종합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는 은행으로부터 예·적금 상품을, 은행은 파생결합증권(DLS) 같은 증권사 상품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은행은 ISA에 자사 예금 상품을 넣을 수 없어 다른 은행에 손을 벌려야 한다.
이때 ISA를 취급하는 금융사는 다른 회사에서 상품 제공 요청을 받으면 적합한 상품을 줘야 한다. 또 비슷한 시기에 상품을 공급한 다른 금융기관과 차별하는 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기관이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됐을 때 사업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상품 제공을 거절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해 문제가 됐었다. 금융위는 2014년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런 행위를 금지했다.
금융위 측은 “금리를 다르게 받거나 특판 예금상품을 내주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3-1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