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판매 등 규제 대폭 완화
금융회사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금융권 종사자는 누구나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사모펀드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도 허용된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광고 등을 할 수 없지만 운용과 감독이 일반인 대상의 공모펀드보다 자유롭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사모펀드의 설립과 운용이 간편해졌다. 앞으로 자기자본 20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한 수준의 물적 설비요건 등만 갖추면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운용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운용 역량이 검증된 투자자문사들이 자산운용업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해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손실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모펀드의 설립도 사전 등록제에서 설립 후 2주 내 사후 보고제로 변경됐다.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는 물론 상품 광고도 허용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0-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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