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독과점 개선하려면 롯데·신라 입찰참여 제한해야”

“면세점 독과점 개선하려면 롯데·신라 입찰참여 제한해야”

입력 2015-10-15 15:20
수정 2015-10-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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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균 대외경제정책硏 선임연구위원, 공청회서 주제발표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롯데와 신라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현재보다 10배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발제했다.

우선 최 선임연구위원은 독과점적인 면세점 시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참여 제한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경우로 제안됐다.

이 기준으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체 면세시장의 50%인 롯데와 30%인 신라가 해당된다.

공정거래법은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사 합쳐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방안이 이른 시간 내에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이 약화시킬 수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선임연구원은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면세점 심사 평가점수를 차등 감점하는 방안을 독과점적 구조의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그는 이 방안의 장점으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점으로는 실질적으로 심사 결과에 감점이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최 선임연구원은 독점적인 시장구조와 함께 논란이 된 면세점의 이익환수 문제와 관련해 특허수수료 인상이나 입찰방식의 변경을 제안했다.

특허수수료 인상안은 현행 매출액 대비 0.05%인 대기업의 특허수수료를 0.5%로 올리거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차등 부과는 매출액 1조원 이상은 매출액의 1.0%, 5천억원∼1조원은 0.75%, 5천억원 미만은 0.5%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일괄적으로 0.5%로 인상할 경우 특허수수료는 현행 40억원에서 396억원, 차등부과 방안은 492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입찰방식 변경안은 특허수수료 가격입찰 방식을 부분 도입해 전체 평가 점수에서 30%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특허수수료를 점수화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특허수수료가 올라가고 면세점 특혜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최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아예 면세점 입찰 방식을 100% 특허수수료 가격입찰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최소 요건을 준수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준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이익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자본경쟁에 따라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고 가격입찰의 부담이 소비자나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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