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답지 오류’ 건축사시험 수험생에 추가점수

국토부 ‘답지 오류’ 건축사시험 수험생에 추가점수

입력 2015-09-18 15:06
수정 2015-09-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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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시험면제 횟수 늘리는 방안도 검토

답지 오류로 혼란을 겪은 올해 건축사 시험 수험생에게 추가점수가 주어진다.

일부 수험생이 요구한 추가시험이 아니라 ‘추가점수 부여’로 결정된 만큼 11월 6일인 합격자 발표는 예정대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치러진 ‘2015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1교시 수험생 4천305명에게 추가점수 17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사 시험 1교시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국토부는 신진건축사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와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자문, 출제위원과의 논의 등을 거쳐 추가점수 부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이 답을 적어야 하는 도면이 1㎜가량 축소된 상태로 인쇄돼 큰 혼란이 있었고 시험 도중 이를 바로잡아 수험생에 따라서는 답을 작성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건축사 시험 1교시는 ‘대지계획’ 시간으로 3시간 동안 건물을 조건에 맞춰 대지에 배치하는 ‘배치계획’, 주어진 조건을 지키면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영역을 구하는 ‘대지분석·주차’ 등 과제 2개를 풀어야 한다.

특히 수험생들은 자신이 구상한 계획을 직접 도면에 그려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 수험생 사이에서는 ‘지우개가 떨어져도 줍지 말고 답을 작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토부는 추가점수 부여와 함께 ‘합격자 시험면제 횟수’(연속 3회)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건축사 시험은 1교시 대지계획과 2교시 ‘건축설계 1’, 3교시 ‘건축설계 2’로 진행된다. 한 교시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과 그다음 건축사 시험에서 해당 교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합격자 시험면제 횟수를 늘리려면 ‘건축사법 시행령’이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축사 시험 제도 개선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시험 1교시 수험생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건축사 시험 응시생들이 시험면제 횟수가 늘어나는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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