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시대적인 ‘압류 결정문 송달 시스템’을 두고 금융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송달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뤄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안 낸 개인의 재산을 압류할 때 전산으로 즉각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금융결제원(예금압류정보중계시스템)→금융회사 전자송달→자동 압류처리’ 방식으로요.
하지만 남의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카드 연체 대금으로 인한 ‘민사집행법’에 의거한 일반 압류는 다릅니다. 이 경우엔 법원이 발부한 압류 결정문이 통상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법원 압류 결정문 우편 발송→우체국→금융회사 등기 송달→압류 결정문 확인 후 압류등록 개별 입력’ 절차를 거치지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금융권은 지적합니다. 우편이 담당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시간차’ 동안 압류 당사자인 예금주가 본인 통장에 있던 돈을 다 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 관계자는 “우편 송달로 은행 압류 등록 시간이 늦어져 예금채권의 지급정지 관련 민원·소송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행 대법원 판례에서는 예금채권의 지급 정지 조치를 위해 걸리는 시간을 ‘30분’ 정도로 봅니다. 하지만 은행 관계자는 “등기우편물이 한꺼번에 오는 데다 담당자를 찾아 보내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30분 안에 압류 등록을 마치기란 쉽지 않다”고 항변하지요.
금융권에서는 우선적으로 법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만큼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공동으로 참여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을 순 있지만 주무 당국인 법원이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이라면 금융감독원이나 감독기관에서 시스템 개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는 시스템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금융 당국도 이런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개혁을 외치는 시기입니다. 정말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법조계, 금융계가 머리를 맞대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을 논의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9-1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