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벌금·몰수금·과태료 3조6천852억원…첫 감소편성

내년 벌금·몰수금·과태료 3조6천852억원…첫 감소편성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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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수납실적 반영…국회예산정책처 “연평균 5천억 부족”

정부가 내년에 벌금과 몰수금, 과태료 징수 규모를 올해보다 소폭 줄여서 책정했다.

30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보면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3조6천85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0억원(0.4%) 적게 편성됐다.

정부가 예산안에서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전년보다 낮게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의 일종으로서 벌금 및 과료, 몰수금 및 추징금, 과태료, 징계부과금,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항목별로 보면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벌금 및 과료는 1조8천906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8.4%(7천493억원) 줄었다.

벌금은 지불 금액이 5만원 이상, 과료는 2천∼5만원 미만에 각각 해당한다.

행정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9천298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9%(603억원) 늘었다.

행정상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은 6천919억원으로 올해 예산안의 22배를 넘는다.

범죄 행위와 관련있는 물품을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 및 추징금은 1천724억원으로 올해보다 8.8%(139억원) 증가한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불법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5억원으로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다.

벌금 및 과료가 대폭 줄어들고 과징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예산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벌금 및 과료가 과징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의 내년 수입 예산안을 담당 부처별로 보면 법무부가 1조9천65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7천925억원,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6천24억원, 국세청 1천767억원 등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한 것은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수납 실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동안 과도하게 편성돼온 부분이 있어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내년 벌금, 몰수금, 과태료 예산안을 올해보다는 소폭 적게 잡았지만 2013년 결산을 고려하면 여전히 과다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의 2009∼2013년 평균 예산액은 3조2천억원인데, 실제로는 평균 2조7천억원 밖에 받지 못해 연평균 약 5천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했다고 과다 편성 평가의 근거를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 등의 고액 상습 체납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접근 허용, 지방자치단체와 징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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