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기술 임원 3명, 원전비리 사직 후 다시 취업”

“한전기술 임원 3명, 원전비리 사직 후 다시 취업”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던 한국전력기술의 임원 3명이 이 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한전기술 김모 경영관리본부장과 윤모 원자력본부장, 이모 플랜트본부장 등 3명은 올해 1월 면직처리됐다. 원전비리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김모 본부장과 윤모 본부장은 사직 9개월 만인 지난 17일 한전기술의 상근위촉사무역으로 임명됐다. 앞서 이모 본부장 역시 퇴임 2개월 만인 지난 3월 상근위촉직으로 한전기술에 재취업했다.

상근위촉직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연봉은 5천만∼6천만원 수준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 의원은 “원전 비리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사직한 인사들이 재취업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비도적적인 인사는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전기술 관계자는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3명이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무를 맡긴 것이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건 아니다”라며 “3명 모두 오랜 업무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위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