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 종합터미널 매각절차 중단하라”

법원 “인천 종합터미널 매각절차 중단하라”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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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가처분신청 수용

법원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의 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세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면서 “매각 절차가 재개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 김진형)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 대금에 관한 조달 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면서 “보전 규모를 고려할 때 시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롯데쇼핑에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약정이 부동산을 감정가 이상에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등의 취지와 신세계 측의 이에 관한 신뢰, 수의계약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무효화해야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신세계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 남구 관교동 종합터미널 부지·건물을 롯데쇼핑에 8751억원에 매각하는 투자 약정을 맺었다. 롯데는 이달 말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롯데 관계자는 “사업 일정에 다소 차질이 생기겠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2-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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