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1억 회사원 세금 43만원 더 내야

연봉1억 회사원 세금 43만원 더 내야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권 추진 소득공제 한도 2500만원으로 강화하면?

국세청이 26일 발간한 ‘2012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억대 연봉자의 실효세율(납부세액/총급여)은 15.0%다. 연봉이 1억원대라면 15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얘기다. 전국 세수(稅收) 1위는 서울 영등포 세무서로 남대문 세무서의 추격을 따돌리고 수성에 성공했다.

지난해 성장률(3.6%)이 전년의 절반에 불과했음에도 억대 연봉자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고액 연봉자에 진입했기 때문 등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억대 연봉자가 늘었다.”면서 “그래도 2010년 억대 연봉자 증가율(전년 대비 42.3%)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다.

억대 연봉이라도 실효세율 차이는 크다.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3%이지만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1.4%로 절반에 불과하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대로 소득공제한도를 2500만원으로 할 경우, 연봉 1억원대 회사원은 1인당 세금을 43만원 더 내야 할 전망이다. 2011년 기준 이들의 소득공제액은 1인당 평균 2622만원이다. 2500만원을 넘는 122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연봉 2억원대는 2500만원 초과 소득공제액이 96만원에 그쳐 추가 납부세액이 34만원으로 추산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4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강화되면 8만 5000명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이자소득이 3000만원일 경우 이자소득세율 15.4%(소득세 14%+주민세 1.4%)를 적용한 금액 462만원을 원천징수하고는 더 이상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2500만원을 넘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과 합해서 6~38%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세금 부담은 같거나 늘어나게 된다.

종합과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금융소득 비교과세에 따라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3만~4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은퇴한 뒤 금융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영등포 세무서는 지난해 14조 9495억 5500만원의 세금을 걷어 전국 107개 세무서 중에서 세수 실적 1위를 기록했다.

전통의 라이벌인 남대문 세무서(11조 5703억 4300만원)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금융회사가 밀집해 있는 여의도를 끼고 있는 덕분이 크다. 반면 전남 해남세무서는 지난해 201억 5400만원을 걷는 데 그쳐 꼴찌를 기록했다. 전년 세수실적(38억 9900만원)에 비해 더 나아졌지만 2년 연속 꼴찌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2-12-2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