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자기 쇼핑몰 비난 계속되자 갑자기…

백지영, 자기 쇼핑몰 비난 계속되자 갑자기…

입력 2012-07-23 00:00
수정 2012-07-23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 쇼핑몰 사업 손 뗀다

가수 백지영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쇼핑몰 ‘아이엠유리’의 공동 운영에서 손을 뗀다.

아이엠유리 측은 23일 “백지영씨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수익 배분은 물론 경영과 모델 활동 등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가수 백지영·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 홈페이지 캡처
가수 백지영·유리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
홈페이지 캡처


백지영과 쿨의 유리 및 지인 2명이 공동 대표로 참여한 아이엠유리는 최근 직원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 사용 후기로 위장해 게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아 도마에 올랐다. 지각 등 근무수칙을 어긴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인기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가짜 사용자 후기를 5건씩 올리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사과 공지문을 2주 동안 게시하도록 한 공정위 명령의 이행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7월 9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2주가 될 수 없는데도 아이엠유리 측이 “2주 동안 사과공지문을 게재했다.”고 주장하자 소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아이엠유리 측은 “본사는 4명이 공동 대표로 회사를 꾸렸고 연예인인 백지영 씨와 유리 씨는 의류 모델 및 스타일링을 맡았다.”면서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됐기에 백지영 씨는 직원들이 허위 후기를 남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