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비·부동산 경기 활성화 내용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세계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투자, 소비, 부동산 경기 등 세 가지 부문의 활성화에 모아진다. 원활한 주택 거래를 위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자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DTI 규제 완화는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감안해 제외됐다. 정부가 ‘보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래서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7/23/SSI_201207230201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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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골프장은 급증하고 있는데 골프장 이용객 숫자는 그에 못 따라 골프장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왔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사람은 개별소비세(1명당 1만 2000원)와 개별소비세의 30%씩인 교육세와 농특세, 부가세 등을 합쳐 총 2만 1120원의 세금을 낸다. 여기에 체육진흥기금 3000원과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면 입장료 20만원 중 4만원가량이 세금이다.
개별소비세를 줄이면 해외로 나가는 골퍼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골프장에 세금을 줄이는 데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비수도권 골프장에 개별소비세와 토지분 세금을 2년간 징수 유예하자 골퍼들은 몇 만원 싼 충청, 강원 지역 골프장을 찾아다녔다. 당시 해외로 나가는 골퍼의 33%가량이 줄었다. 골프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연간 3조 6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경우 직원 소통과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회식 등 사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는 전액 지출로 인정되는 점까지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복리후생비는 이미 지출로 인정하는데 기업들이 접대비로 오해할까 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은퇴를 대비해 민간 금융회사의 역모기지(주택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검토된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 면제되고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25% 면제된다.
중소기업 대상 금융수수료도 일부 내릴 전망이다.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 등 각종 금융 수수료를 점검해 대기업에 비해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정을 유도하도록 했다. 투자 관련 인센티브는 투자 규모보다 고용 창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된다. 고용 증가 폭이 클수록 공제율이 상향되는 방안으로 다음 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DTI·LTV 서울 50%·지방 6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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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총부채상환비율)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소득으로 금융 부채 상환 능력을 따진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하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2007년 부동산 투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 적용됐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주택의 담보 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기준 시가가 아닌 시가 비율로 정한다. LTV가 60%라면 시가 3억원짜리 아파트는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DTI나 LTV 모두 서울 지역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되고 있다.
2012-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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