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백억 매출 연예인쇼핑몰 6곳 제재

공정위, 수백억 매출 연예인쇼핑몰 6곳 제재

입력 2012-07-10 00:00
수정 2012-07-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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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 997개 거짓후기 게시 소비자 반품 요구 부당하게 거부

가수 백지영 등 유명 탤런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거짓 사용 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반품을 부당하게 거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9일 아우라제이(운영자 진재영)와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 연예인이 운영하는 6개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이엠유리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내부 직원들이 마치 소비자인 것처럼 속여 총 997개의 사용 후기를 쇼핑몰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이는 자사 상품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 후기 34개를 미공개 처리,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에바주니는 추첨으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VIP(주요고객)나 구매액이 많은 회원을 골라 사은품을 나눠줬다. 이들 쇼핑몰은 일부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 아우라제이는 니트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샵걸스는 제품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다. 연예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우라제이는 지난해 205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아이엠유리(90억원)와 아마이(58억 6000만원) 등도 흥행을 거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나머지 130여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7-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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