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3일부터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승용차 통행료를 1천800원에서 2천원으로 10%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용인 흥덕IC에서 서울 헌릉IC 구간에 적용된다.
차종별로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등 1종은 1천800원에서 2천원으로 오르고 중형 승합차 등 2종은 1천9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대형 승합차 등 3종은 2천3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기준 요금과 맞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는 용인 흥덕IC에서 서울 헌릉IC 구간에 적용된다.
차종별로 승용차, 소형 승합차, 소형 화물차 등 1종은 1천800원에서 2천원으로 오르고 중형 승합차 등 2종은 1천9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대형 승합차 등 3종은 2천300원에서 2천4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기준 요금과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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