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론스타 적격심사, 2곳 자료만 제출”

민주 “론스타 적격심사, 2곳 자료만 제출”

입력 2011-12-23 00:00
수정 2011-12-23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은 23일 론스타펀드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서 계열사 2곳만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문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론스타는 23개 계열사 가운데 단 2곳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했다”며 “더구나 2곳 중 1곳은 회계법인의 감사도 필하지 않은 임의적 대차대조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은 21곳이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며 “이는 당국이 중대 오류를 넘어 직무유기이자 범죄집단과 공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이 론스타 국정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은 론스타와 공모한 것으로 나타난 금융당국에 대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개별 회사의 대차대조표는 (적격성 심사의) ‘보조자료’에 불과해 당시 주식취득 신청인(론스타펀드 등)의 신청서류에 기재된 특수관계인의 자산ㆍ자본과 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서로 대신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대차대조표는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그룹이나 제일은행을 인수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주식취득승인 때도 마찬가지로 제출이 생략됐다”며 “게다가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는 국내외법상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제출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금융감독당국이 고의적으로 은폐했거나 범죄집단과 공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