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의한 온라인 정보의 99.9%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통심의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으로 심의한 온라인 정보는 872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을 제외한 871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온라인 정보의 심의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다.
2008년에는 1천259건을 심의해 97.6%인 1천229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이 나왔으며 2009년에는 346건의 97.7%인 338건에 대해, 2010년에는 1천642건의 98.7%인 1천620건에 대해 각각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포털이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통상 시정요구를 받아들인다.
이 의원은 “작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건수 중 유죄 판결이 난 것은 21%에 불과한데, 이에 비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결정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며 “방통심의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통심의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으로 심의한 온라인 정보는 872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을 제외한 871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온라인 정보의 심의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다.
2008년에는 1천259건을 심의해 97.6%인 1천229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이 나왔으며 2009년에는 346건의 97.7%인 338건에 대해, 2010년에는 1천642건의 98.7%인 1천620건에 대해 각각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포털이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통상 시정요구를 받아들인다.
이 의원은 “작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건수 중 유죄 판결이 난 것은 21%에 불과한데, 이에 비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결정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며 “방통심의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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