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금품수수 의혹’ 간부 수사 의뢰

방통위, ‘금품수수 의혹’ 간부 수사 의뢰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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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H국장을 25일자로 대기발령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한 시사주간지가 황 국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 23일 듣고 황 국장과 제보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H국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 대기발령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H국장이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제보자도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나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시사인은 26일자에 실린 ‘방송통신위 최고 인재의 수상쩍은 친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H국장이 제보자인 업자 Y씨와 Y씨의 친척으로부터 카드와 현금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금품을 받았으며 이중 일부를 돌려줬다고 보도했다.

또 Y씨는 자신의 회사가 출원한 특허에 H국장의 자녀 두 명을 발명자로 등록했으며 H국장은 Y씨를 이동통신사와 포털회사 등에 소개해 주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방통위는 감사 결과 “제보자 Y씨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보했다’고 말했으며 H국장은 ‘현금을 받거나 (제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일부 업체의 전화번호만 알려줬을 뿐 간부를 소개해준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H국장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방통위의 상임위원들은 간담회를 열고 신속하게 검찰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이 대변인은 “상임위원들은 H국장이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물의를 빚은 것을 개탄하며 사표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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