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소위원회 회의 공개키로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회의 공개키로

입력 2011-09-12 00:00
수정 2011-09-12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회의 방청가능토록 관련 규칙 개정…회의록도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소위원회 회의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산하 3개 소위원회의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게 됐다.

회의를 방청할 사람은 회의 개회 전까지 신분증을 제시해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된다.

방통심의위는 또 소위원회의 회의 발언 내용도 요약, 작성해 홈페이지(www.kocsc.or.kr)에 공개한다.

아울러 전체 회의 혹은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지금까지 전체 회의는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규정해 비공개 결정 절차는 명시하지 않았었다.

방청 절차도 이전에는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절차를 간소화해 회의 개회 전까지 방청권을 교부받으면 방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통심의위의 규칙 개정은 소위원회 심의 내용 공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논란을 가급적 피하고 심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전향적으로 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