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에 저가 옥수수유 섞어 판매 등 5곳
참깨, 고춧가루 원산지 거짓 표시한 업체도
![부산시 특사경이 적발한 가짜 참기름 제조 현장. 옥수수유를 혼합한 가짜 참기름이 통에 보관돼 있다. 부산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7/26/SSI_20220726113748_O2.jpg)
![부산시 특사경이 적발한 가짜 참기름 제조 현장. 옥수수유를 혼합한 가짜 참기름이 통에 보관돼 있다. 부산시 제공](https://img.seoul.co.kr//img/upload/2022/07/26/SSI_20220726113748.jpg)
부산시 특사경이 적발한 가짜 참기름 제조 현장. 옥수수유를 혼합한 가짜 참기름이 통에 보관돼 있다. 부산시 제공
이번 기획 수사에서 특사경은 참기름에 상대적으로 저가인 옥수수유를 섞어 판매한 3개 업체를 현행법으로 적발했다. A업체는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절반씩 섞어 1.8ℓ 통에 소분해 유통하다 들통이 났고, B업체는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7대3 비율로 혼합해 350㎖ 병에 소분해 진열, 판매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참기름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참기름은 리놀렌산 함유율이 0.5% 이하여야 하지만, 업체 두 곳 제품에서 1.6%~2.7% 검출돼 가짜 참기름으로 판별됐다.
또 중국산보다 저렴한 인도산 참깨를 사용해 참기름과 볶음 참깨를 제조하고도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한 업체 2곳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체 2곳도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5곳은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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