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법정구속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2-09 22:26
수정 2021-02-10 0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文정부 장관급 인사 첫 실형

낙하산 인사 개입… 1심서 2년 6개월형
신미숙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미지 확대
눈 감은 채…
눈 감은 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 정부 장관급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해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김선희)는 9일 오후 전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으로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54)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김 전 장관과의 공모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물을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앉히기 위해 12명의 현직자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고, 15명의 내정자를 위법하게 임명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후임)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심한 박탈함을 안겨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듬해 4월 두 사람을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2-10 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