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 사건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보이콧’(총사퇴) 변수가 등장했다. 이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해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한 시점인 오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2말 3초’(이르면 오는 2월 말 늦어도 오는 3월 초)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증인이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 소장은 지난 25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심리 사건 9차 변론에서 재판관 공석 사태를 우려해 “늦어도 오는 3월 13일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자신의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정미 재판관까지 오는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되면 탄핵심판 심리는 남은 재판관 7명이서 진행하게 된다.
만일 재판관 7명 중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임기 중에 사퇴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성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서 “만일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대리인으로서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정’을 해야한다”고 맞섰다.
여기서 대리인단이 언급한 중대 결정이란 ‘변호인단 총사퇴’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탄핵심판 절차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변호인단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대리인 공석‘ 사태가 생긴다. 이런 경우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리인 진용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가 우선 문제될 수 있다. 이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법(헌재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은 일반인인 ‘사인’에 국한되며, 탄핵심판 당사자이자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많이 받아들여진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법상의 변호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심판의 청구와 수행 그리고 사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청구 수행자가 아니고 피청구인이며, 직무정지된 대한민국 최고 공직자다. 사인이 아니다. 더군다나 탄핵 지연술로 변호인단들이 집단 사퇴하는 것은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통령 대리인단이 언급한 ‘중대 결심’에 맞서 헌재가 대리인단이 없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중대 결심’으로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관심사는 증인신문이 언제까지 이뤄질지다. 현재 채택된 증인으로는 다음달 중순까지 변론이 이어진다.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소 증인 10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측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박 소장의 말처럼 오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결정하려면 적어도 그로부터 2주 전에는 심리를 종결해야 한다. 하지만 대리인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박 소장이 빠진 8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헌재가 어떤 ’묘안‘을 끌어낼지 주목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