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 5월초 벚꽃대선’ 현실화하나…빨라진 대선 시계

‘4월말 5월초 벚꽃대선’ 현실화하나…빨라진 대선 시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1-29 10:26
수정 2017-01-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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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변론에서 이달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돼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2017. 01. 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설 연휴 직후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을 계기로 이른바 ‘벚꽃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박 소장은 지난 25일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탄핵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측은 헌재가 선고 일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공정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7명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하는 큰 부담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재판관 퇴임 전에 헌재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으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헌재의 선고가 통상 목요일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2일 내지 3월 9일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탄핵안 인용되면 규정에 따라 각각 5월 1일 및 5월 8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석가탄신일(5월 3일)을 제외한 4월 19일이나 4월 26일이 대선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가 대체로 수요일에 실시된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이다.

만약 헌재가 목요일이 아닌 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월요일에 선고할 경우 5월 11일 수요일도 대선이 실시될 수 있는 날짜 중 하나가 된다.

다만 선거일은 관련법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4월 말~5월 초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121석)이 기호 1번을 달게 된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재대로라면 기호 2번이 된다.

벚꽃 대선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대선후보들이 출마선언을 하거나 캠프 구성에 나서는 등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범여권 주자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뛰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하면서 대세론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등도 지지세를 넓히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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