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면조사…檢 “15~16일 검토”

朴대통령 대면조사…檢 “15~16일 검토”

입력 2016-11-13 22:54
업데이트 2016-11-1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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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 靑에 입장 전달, 대기업 총수 7명 주말 줄소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16일쯤 박근혜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대면조사가 원칙이나 (장소는)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수사상 신분에 대해 “일단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지만 피의자 전환 여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는 되지 않지만 범죄행위가 밝혀졌을 때의 신분 등과 관련해 논란이 분분하다는 점을 감안한 답변으로 읽힌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비공개 개별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진 7명의 대기업 총수를 지난 12일과 13일 비공개 소환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제공 경위와 면담 내용 등을 조사했다.

12일 오후부터 13일 새벽 사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소환됐고, 13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조사를 받았다. 대기업 회장들이 부패 스캔들에 얽혀 검찰청사에 무더기로 불려 나온 것은 2004년 한나라당의 ‘차떼기’ 대선 자금 수사 이후 12년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회장 면담을 먼저 조사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전하며 소환 사실을 미리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선 “급하게 소환하다 보니 ‘공개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대기업 측의 요청을 받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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