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살인’ 적용이 최대 쟁점… 1심 선고까지 3~4개월 걸릴 듯

‘부작위 살인’ 적용이 최대 쟁점… 1심 선고까지 3~4개월 걸릴 듯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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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 재판 어떻게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1심 선고까지는 적어도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1회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쟁점 정리, 증거 신청 등 앞으로 진행된 공판에 대한 준비절차가 이뤄졌다. 이번 재판은 통상 2주 간격으로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15명에 달하고 살인죄 및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등에 대한 법리 해석도 복잡해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장 이씨 등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6개월)과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3~4개월쯤 지나서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선장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인정 여부다. 선원 상당수가 일부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유기치사상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살인 혐의의 경우 선원들이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백이 없다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게 된다. 또 살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사망자 전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선원들의 행위와 희생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선원들이 법정에서 ‘해경에 의해 구조될 줄 알았다’ 등의 주장을 펼칠 경우 검찰은 이에 대한 반박 논리와 정황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참사와 유사한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에서도 검찰은 선장 강모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할 경우 처벌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한편 세월호 선원들 외에 무리한 증축, 화물과적, 허술한 고박을 일삼아 침몰 원인을 제공한 김한식(72) 청해진해운 대표 및 임직원, 화물하역업체 직원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오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6-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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