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화와 상관없다” 시민단체 “의료법 바꾸는 행위”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의 규제 완화는 늘 ‘판도라의 상자’였다. 조금이라도 뚜껑이 열릴라치면 정부와 관련업계·시민단체 사이에 반발이 들끓고 마찰이 빚어졌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 부총리,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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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현재 의료 민영화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이번 대책도 의료 민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법령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사항은 가급적 서둘러 이번 규제 개선의 효과가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의 자회사 소유 규제가 풀려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어서 자회사 설립에서 제외된다. 자회사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보건복지부의 허가도 필요하다. 자회사 설립 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일정 비율(30% 검토)까지만 출자가 허용된다. 자회사 수익은 ‘진료’사업에만 재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의료 영리화를 위한 중대한 분기점을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바꾸는 행위”라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법인 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의료 본업보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돈벌이 수익사업이 횡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법인약국 허용과 관련해 “1차 의료 기능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의 급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1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