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입력 2013-12-14 00:00
수정 2013-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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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서 확정

의료법인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 외에 휴양지에 호텔을 짓고 온천을 개발하고 자체 제약회사나 화장품회사 등을 차릴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다. ‘법인약국’의 설립도 다시 추진된다. 이해집단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돼 쉽사리 추진되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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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 부총리,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 부총리,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교육, 고용 등 분야의 규제개선 방향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규제 개선만으로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기업,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받아 ‘자법인’(자회사)을 만들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입법이 완료되면 길병원, 분당차병원, 을지병원 등 1120개 병원을 운영하는 848개 성실공익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학병원(교육법인)만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숙박, 여행, 의약품·화장품·건강식품·의료기기 제조 등 병원·요양과 관련된 업종이 대상이다. 동네 상권을 침범한다는 약사들의 반발로 늦춰졌던 법인약국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본격적인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려는 것”, “1차 의료기능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 등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3-1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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