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신안 염전노예?… “7년 감금돼 하루 20시간 일했다”

제2 신안 염전노예?… “7년 감금돼 하루 20시간 일했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0-28 22:08
수정 2021-10-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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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月70만원 주고 노동력 착취
경찰, 수사 착수… 사기 혐의 염전주 입건
시민단체 “국수본이 직접 수사 나서야”

경계성 지적장애인인 50대 남성이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7년간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28일 이번 사건이 제2의 염전노예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신안 신의도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유괴해 감금하고 강제로 집단 노동을 시킨 일이 드러나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감시가 누그러진 틈을 타 서울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이 소금 장수로 위장해 섬에 잠입해 피해자를 구출하면서 염전 노예 실태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청은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모(48)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장씨는 2014년 직업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박모(53)씨에게 월급 140만원을 주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올해 5월까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70만원가량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에 사실상 감금당했다”고 주장했다. 매일 오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20시간 일해 치아가 빠지고 소금 독이 올랐다는 것이다. 현재 주인 장씨의 염전에는 무연고자, 장애인 등 약 14명이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시민단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신안) 지역 경찰과 (염전주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장씨를 장애인복지법과 상습준사기, 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2021-10-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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