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405건… 8명 사망·722명 부상
신분증 거래하거나 성인이 빌린 차 이용
“면허·주민등록증 2가지 이상 규정 필요”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0분쯤 광산구에서 무면허로 대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A(17)군을 입건했다. 지난 13일 전남 목포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고등학생 B(17)군이 몰던 렌터카가 승용차와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난 지 불과 이틀 만에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722명이 다쳤다. 전남에서는 2015년 1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렌터카 불법 대여 행위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미성년 학생들이 습득한 신분증을 사고팔거나 성인이 빌려 온 렌터카를 다시 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 부모 신분증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 이용할 수 있는 공유차량 서비스인 ‘쏘카’의 서비스 대중화도 면허증이 없는 10대들의 렌터카 사고의 한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의 렌터카 불법 대여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증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등 2개 이상의 신분증 확인 등 강화된 대여 규정과 이를 어겼을 때 렌터카 업체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 20만원만 부과하고 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대여 규정이 10대의 불법 렌터카 대여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춘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교수는 “규정을 어긴 렌터카 업체와 차를 양도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0-09-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