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헌재 심판대 선 ‘사형제’…인권위 “생명권 침해, 폐지해야”

3번째 헌재 심판대 선 ‘사형제’…인권위 “생명권 침해, 폐지해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2-03 14:00
수정 2021-02-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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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워장과 정문자 상임위원이 2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을 바라는 단식 43일차 투쟁 현장에 방문해 피켓으로 둘러싼 농성 현장을 보고 있다. 청와대를 경비하는 경찰이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일체 반입 금지해 피켓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방문은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국가 기관의 장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워장과 정문자 상임위원이 2일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을 바라는 단식 43일차 투쟁 현장에 방문해 피켓으로 둘러싼 농성 현장을 보고 있다. 청와대를 경비하는 경찰이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일체 반입 금지해 피켓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방문은 문재인 정부를 통틀어 국가 기관의 장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역대 3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을 앞두고 “사형제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지난 1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사형 자체의 위헌 여부를 최초로 판단한 1995년에 헌재는 7대 2로 기각(합헌결정)했다. 지난 2010년 2번째 심판을 했지만 헌재는 5대 4로 기각했다. 이후 9년이 흐른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사형제 헌법소원을 또다시 청구했다.

인권위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되었을 경우 그 생명은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인권위는 사형제 범죄 억제의 효과는 확실하게 검증된 적 없으면서 교육·순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이라고 지적했다. 강력범죄 중 사형 선고가 가장 많은 살인의 경우 범행 동기가 우발적이거나 미상인 경우가 50% 이상이다. 또 이미 제거된 생명을 교육시켜 순화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을 넘어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가치가 존중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05년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형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이후 23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동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UN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에 처음으로 찬성하기도 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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